
정부24(http://www.gov.kr)에서 일반용 인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2024년 9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시범운영 후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무료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인 · 허가 및 면허신청 - 도로점용, 건축, 영업/폐업 신고, 개인택시, 옥외광고물 등공증 · 보증 - 재정보증, 자금 대부 보증보상 청구 - 소송사무 청산금, 유족보상 등계약 · 사업신청 - 주택 ·토지계약, 청약, 입찰 참가 등경력증명 -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..
카테고리 없음
2024. 10. 4. 00:20